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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메이커 저작권 안내

퀵메이커(Quickmaker)로 만든 결과물을 쓰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법적 조건은 반드시 이용약관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각 생성기에 쓰인 폰트·아이콘 등 에셋 목록은 출처 표시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결과물 이미지(PNG 등): 기본

생성기로 만든 결과물 파일은 보통 아래처럼 쓸 수 있습니다.

  • ✅ 개인·상업적 사용
  • ✅ 인쇄·게시·공유
  • ✅ 결과물 이미지에 퀵메이커나 기타 출처 표시 필수 아님(다만 필수인 경우가 있으니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 ❌ 결과물 자체를 그대로 유료 판매
  • ❌ 불법·유해 업종에서의 사용

또한 직접 넣은 글·사진·로고는 본인이 쓸 권리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2. 상세 내용

같은 소재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쇄·결과물 이미지만 쓰는 경우

저희 생성기는 많은 분들이 만든 다양한 에셋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대부분은 Public Domain이나 CC0(저작권소멸·저작권포기)이지만, 그렇지 않은 에셋을 사용한 생성기도 있으므로, 먼저 각 생성기에 쓰인 에셋을 확인해 주십시오. 각 생성기에 쓰인 폰트·아이콘 등 에셋 목록은 출처 표시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출력물이나 소프트웨어 형태의 배포가 아닌 경우에도 출쳐 표시·라이선스 전문 등 포함을 강요하는 에셋을 사용하는 생성기는 없으므로 결과물을 종이로 출력하는 경우에는 출처 표시의 의무가 없습니다. 웹에 결과물을 올리는 경우에도 그러하나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출처 표시를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소프트웨어 형태로 배포하는 경우

아이콘·코드·폰트 파일 등 원본 에셋이나 결과물을 소프트웨어에 넣어 배포할 때는 해당 라이선스 조건을 꼭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MIT·Apache 라이선스의 에셋이 포함된 결과물을 소프트웨어(앱·게임 등)에 넣을 경우에는 저작권 표시, 라이선스 사본, NOTICE 파일 등울 포함해야 합니다.

한 줄 요약:
인쇄·결과물 이미지: 대개 라이선스 전문 첨부 불필요.
단, 소프트웨어 형태로 배포할 때는 저작권 표시, 라이선스 사본, NOTICE 파일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제3자 에셋(폰트·아이콘)은 개별 조건

퀵메이커는 일부 폰트·아이콘을 외부에서 받아 씁니다.
조건은 에셋마다 다릅니다. 대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SIL OFL 폰트(프리텐다드 등): 상업 이용 가능, 폰트 파일 단독 판매 등은 제한
  • MIT / Apache 아이콘·라이브러리: 사용은 자유로운 편이나, 소프트웨어 형태로 배포할 때는 저작권 표시·라이선스 사본·NOTICE 등이 필요할 수 있음
  • 조선궁서체(조선일보 전용서체): 개인·기업 무료. 다른 이에게 무료 배포는 가능.
    대가를 받고 복사·배포하거나, 수정해서 판매하는 것은 금지. 배포된 형태 그대로 사용

정확한 문구는 출처 표시의 각 항목·라이선스 원문을 확인하세요.


4. 퀵메이커 이름·로고

결과물 이용이 허용되어도, 「퀵메이커」 이름·로고를 내 브랜드처럼 쓰는 것은 별개입니다.
공식 서비스인 것처럼 오해하게 표시하지 마세요.


5. 요약

구분 내용
결과물 이미지 개인·상업 사용 가능 · 유료 판매·불법 용도 금지
인쇄·결과물 이미지 MIT/Apache 라이선스 전문을 붙일 필요 없음(일반적)
소프트웨어 형태로 배포 저작권 표시, 라이선스 사본, NOTICE 파일 등 포함
폰트·아이콘 출처 표시의 개별 조건 우선
퀵메이커 명칭·로고 도용·오인 표시 금지

문의는 문의하기로 남겨 주세요.